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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3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00: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 상에 급정지시키자 계속하여 위 택시의 운전대를 우측으로 2회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블랙박스) 동영상 [피고인은, 다른 쪽으로 운전하는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두드린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뚝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운전대를 잡아당겼으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택시를 급정거시키고 이후 주차하는 과정에서도 운전대를 돌렸는바, 이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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