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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정341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이고, 피해자 D(23세)은 C대학교 총학생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10:00경 서울 중랑구 C대학교 지덕관 2층 총학생회실에서, 그 전날 총학생회장인 피해자가 위 총학생회실 문을 잠근 채 자치기금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위 총학생회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임의로 포맷한 일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3회 정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총학생회실을 불법 점거하고 있던 피해자를 퇴거시키는 과정에 일어난 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약 2명, C대학교 학생지원처 직원 약 3명을 포함한 15명 정도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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