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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5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17:38경 대전 서구 B 앞 전봇대에 피해자 C(58세, 남)이 설치해놓은 'D' 홍보용 현수막(시가 10,000원 상당) 2개를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법현수막을 제거한 것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현수막 절단 과정과 방법,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위 요건을 모둔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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