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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09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시민도서관 4층에서, 피해자 C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위 도서관 1층으로 내려가자, 그곳 1층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도서관 입구 주차부스 앞까지 자리를 피하자, 그곳까지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팔 부분을 잡은 것은 피고인을 무시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피해자를 만류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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