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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03 2012노800
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이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와 주거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지나치게 침해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결하였으며, 당시 상황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야 할 만큼 긴급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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