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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61 판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4호 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기계식 구슬치기 기구 또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떤 기계·기구 등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어떠한 기계·기구 등이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동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기계식 구슬치기 기구 또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어떤 기계·기구 등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기계·기구 등의 본래적 용법이나 속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그 이용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의 규모 및 그것이 우연성에 의하여 좌우되는지 여부, 이용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 정도와 규모 및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피씨게임방 영업을 통하여 1일 25,0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고 인정하고 또 위 게임방에 설치된 컴퓨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행성 경마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사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4호 및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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