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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정124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위 성인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6. 11.경부터 2011. 6. 16. 22:30경까지 위 성인오락실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에이스 스크린경마’ 게임기 2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300점(100점은 보너스)의 점수를 입력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화면에 나오는 배당판을 손으로 찍은 후 경마스크린의 경마에게 점수를 걸어 자신이 찍은 말이 승리하는 경우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1,000점당 50,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1일 약 40~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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