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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6 2014고단141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경부터 2014. 3. 25. 18:30경까지 대구 서구 C, 2층 D게임랜드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각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점수가 1만점이 입력되고 마우스를 이용하여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작동시켜 화면에 나타나는 해파리, 상어, 고래 등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을 마칠 때에는 남아있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5,000점에 대해서 수수료 10%인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 주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바다이야기-대구서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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