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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6 2015고단1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 있는 D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9. 2.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에 500점씩 점수를 부여한 뒤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여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500점에 10,0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현장사진, 약식명령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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