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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1 2014구합1686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9. 1. 28. 단기종합(C-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단기상용(C-2) 체류자격이 삭제되고, 위 단기상용(C-2) 체류자격과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이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통합되었다.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두 차례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09. 4. 28.)로부터 2년 8개월 가까이 경과한 2011. 12. 26.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11. 20.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4. 1. 2.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6.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펀자브(Punjab)주 라호르(Lahore) 출신의 라지푸트(Rajput)족으로 수니파 무슬림이다.

원고의 친구 B(B, 이하 ‘B’라 한다)는 2008. 3. 8.경 파키스탄에서 원고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C를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C에게 총을 쏘아 그를 살해하고 원고와 함께 도망쳤는데, 이로 인해 C의 가족들이 원고가 B와 함께 C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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