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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단214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이하 ‘스리랑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4. 29.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그 밖에도 2005. 9. 5.부터 2008. 8. 30.까지, 2008. 10. 30.부터 2010. 7. 10.까지, 2010. 7. 29.부터 2011. 11. 22.까지, 2015. 5. 11.부터 2016. 5. 28.까지, 2016. 8. 19.부터 2017. 1. 21.까지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한 사실이 있다.

나.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리랑카에 있는 모친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그 집을 B라는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원고는 난민면접조사에서 ‘법적인 소유자는 모친이지만, 모친의 몸이 아파 장남인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임차인인 B는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집에서 거주하였는데, 보물을 찾기 위해 위 집 안의 땅을 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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