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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1 2018구단23988
체류자격변경 불허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이하 ‘스리랑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다.

나. 원고는 2004. 12. 16. E-8(연수취업) 2007. 6. 1. 대통령령 제20076호로 개정된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삭제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체류자격이다.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였는데, 2006. 9. 7. 취업하여 일하던 사업장에서 프레스기에 왼손을 찍히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좌측 수근골 절단 및 골절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승인을 받았고, 2007. 1. 8. G-1(기타)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은 뒤 계속하여 요양을 하다가 출국하였다

(위 2007. 1. 8. 변경 허가를 받은 체류자격의 유효기간은 2008. 12. 31.까지였는데, 원고가 언제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였는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라.

원고는 2009. 7. 2. C-3(단기종합)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1]에서는 C-3(단기종합) 체류자격을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 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 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로 규정하고 있었다.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은 C-3(단기방문) 체류자격을 '시장 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 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 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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