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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387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B가 운영하던 삼겹살 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자신을 건설현장 소장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왔다.

피고인은 2016. 9. 23.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양평에 집을 하나 봐 놨는데 나중에 우리가 같이 살 집이다. 그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마치 집을 매수하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의 월세 및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도 없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집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택 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2016. 9. 23.경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7. 3. 11.경까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합계 165,207,6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96]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가지고 있는 양평 1층짜리 한옥 전원주택을 내가 싸게 사서 다시 팔면 꽤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그 전원주택을 사려고 하는데 18,000,000원이 부족하다. 18,000,000원을 빌려주면 15일 내로 전원주택을 되팔아 그 수익금으로 당신에게 빌린 돈도 갚고, 나머지 돈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보다 좋은 전세집으로 이사 가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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