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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7 2017고정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 12:00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전셋집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것처럼 행동하다가 “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차비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치 전셋집을 알아보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으니 차비를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을 받아 도망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전셋집을 구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1. 13:00 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전셋집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것처럼 행동하다가 “ 핸드폰, 카드를 잃어버렸으니 차비를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치 전셋집을 알아보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카드를 잃어버렸으니 차비를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을 받아 도망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전셋집을 구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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