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이하 함께 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형제지간으로 부산 수영구 D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 소유하던 자들이고, 피고 B은 부산 수영구 E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으로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등은 2015. 5. 19. 피고 B의 중개로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7,5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15. 6. 10., 잔금 4억 6,500만 원은 2015. 7. 15. 각 지급하며, 융자금 1억 4,000만 원은 특약사항에 별도 명시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5. 7. 15.경 G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즉,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2,500만 원을 할인한 7억 7,5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양보했음에도 매수인 측 대리인이 원고에게 건물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그런 조건이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원고의 계약취소는 불법이라면서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