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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22482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7.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C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소유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원고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3. 12.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매를 위하여 유효기간을 2013. 12. 10.부터 2014. 12. 9.까지, 중개수수료를 0.9%로 정하여 전속중개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중개업자인 원고의 의무사항 ①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문서로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이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대상물을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한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⑵ 중개의뢰인인 피고의 의무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은 그가 지불하여야할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원고 이외의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다. 피고는 2014. 3. 11.경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전속중개계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매수하려는 사람과의 만남시간 등에 있어서 실수를 저질렀으며, 매수하려는 사람과의 만남에 동행하지 아니하고, 업무진행이 미비한 점 등을 들면서, 원고가 이 사건 전속중개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전속중개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 3. 12.경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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