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7』 피고인은 화성시 B노래방"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0. 2. 23:40경 위 B노래방 특실에서 C 등 남자 손님 3명에게 시간당 25,000원으로 하여 여성 도우미 D을 알선하고, 맥주(카스) 2캔 합계 6,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2013고단375』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B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31. 02:20경 위 업소 2호실에서 손님 F 등 2명에게 시간당 25,000원으로 하여 여성 도우미 G, H을 불러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2013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