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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138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6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9.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위 ‘C노래연습장’ VIP방에서 손님 D(62세) 등 4명에게 주류인 소주 3병, 맥주 5병을 노래방비와 포함하여 도합 108,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손님 D 등의 요구로 성명불상의 여성 도우미 1명에게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약 2시간 동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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