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5가단5350293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상속지분표 최종상속지분란 기재 지분에 따라 포천시 J 전 2...

이유

1. 인정사실

가. K은 일제 강점기에 포천시 L 전 1,928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해 농지분배가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사정 토지에 관하여 분배농가로 ‘주소: M, 성명: N’, 피보상자로 ‘주소: M, 성명: O’이 기재된 분배농지부가 작성되었고(다만 면적은 ‘1,928평’이 아니라 ‘1,128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토지대장급등기부대조원부에도 이 사건 사정 토지의 소유자로 ‘M O’이, 수배자로 ‘M N’이 기재되었다.

다. O(1956. 7. 10. 사망)의 장남인 P는 1956. 11. 26.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사정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를 O로 기재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및 이 사건 사정 토지와 포천시 Q 소재 전 871평을 합한 전 2,799평을 매수당한 토지로 표시한 지주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정 토지의 소재지 및 지목, 면적이 동일한 ‘포천군 L 소재 전 1,928평’에 관하여 피보상자를 P로 한 지가증권발급조서가 작성되었다. 라.

1950년도의 포천군(R) 분배농지 상환대장 중 N에 대한 상환대장에는 수배농지로 ‘S 전 1,128평(’면적 1,128평‘으로 기재된 윗부분에 ’1,928평‘도 기재되어 있음)’, 전소유자로 ‘M O’이 기재되었다가, 수배농지란 하단부에 ‘S 전 1,033평’으로 다시 기재되고 그 우측의 비고란에 ‘1968. 9. 26. T면장 통보에 의하여 정정’이 기재되었으며, 전소유자란 우측의 공백에 ‘P’라고 기재되었다.

또한 상환대장부표에는 수배자가 ‘M N’, 농지 소재지가 ‘S 전 1,033평’으로 기재되고 상환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변경된 사유’ 항목에 ‘M P’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1957.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