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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8 2020고단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3.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중앙로 189 충혼탑 사거리를 천곡 중앙사거리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신호에 따라 천곡동굴 방향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27세)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위 i30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해군 제1함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3. 09:00경 동해시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동해시 중앙로 189 충혼탑 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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