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병원 방향에서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그대로 E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 좌측 좌회전 차로를 침범하여 마침 좌회전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우측 앞펜더 판금 등 724,81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피해차량동승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량사진, CCTV 캡쳐사진(사고발생 후 상황), 카카오톡 캡쳐사진(피의자-피해자)
1. 차량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가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