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18 2019고정46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0.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병원 방향에서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그대로 E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중 좌측 좌회전 차로를 침범하여 마침 좌회전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알페온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우측 앞펜더 판금 등 724,81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피해차량동승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량사진, CCTV 캡쳐사진(사고발생 후 상황), 카카오톡 캡쳐사진(피의자-피해자)

1. 차량수리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며,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가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