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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구단107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13. 00: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아파트 건너편 도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계수사거리 방향으로 역 주행 유턴하다가 계수 사거리 방향에서 광천 터미널 방향으로 주행 중이 던 피해자의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는 2주 상해를 입었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17.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9. 15.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1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가 오지 않고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고, 비가 많이 내려 유턴지역을 확인하지 못하고 유턴 하다 사고를 내 었는 바, 위와 같은 운전의 경위, 원고는 대학원생으로 논문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답사 및 장애가 있는 여동생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리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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