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경북 칠곡군 C에서 배우자인 D 명의로 비닐포장재 제조업인 E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용성산업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6,765,000원 상당의 비닐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9,349,000원의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용성산업주식회사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7,265,000원 상당의 가공비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0,349,000원의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부가가치세를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