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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152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520]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로움(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브랜하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7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주식회사 로움’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13,142,7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벨루스바운티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위 금액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주식회사 벨루스바운티(舊 더원무역)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10,629,83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를 발급받았다.

[2016고단1790]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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