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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46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 31.경 경산시 C 소재 D회사 사무실에서 E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7,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 공급가액 합계 1,453,826,000원의 세금계산서 19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1. 7. 11.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38,295,68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55,816,280원의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각 세금계산서 발급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이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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