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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5 2019고단47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B’이라는 상호의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실적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우니까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당신 통장으로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현재 평점 부족으로 다른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금을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12:45경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9. 1. 24. 13:18경 통영시 G에 있는 H 봉평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그곳으로 보낸 직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합계 36,87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 3부

1. 수사협조 공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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