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토츠토토 도박을 하는 곳인데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 것이고, 이를 다시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면 일당 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던 중 같은 달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원에게 사고가 생겼다. 일당을 2배로 주겠으니 돈을 송금해주면 이를 인출하여 박스에 넣어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위 B조합 계좌로 2019. 8. 27. 14:13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3경 진주시 E에 있는 F조합 ATM에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D이 같은 날 15:43경 위 B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자 진주시 G에 있는 H조합 ATM에서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인근에서 재차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