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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노3527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 가능한 범위 내의 비판 및 항의의 의사표시인 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모욕죄에 있어서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가사 피고인의 위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엉터리 답변을 하시려면 집에 가세요. 공무원 하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공무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조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당신 약 먹었어요. 아저씨. 이 사람이 이거 112신고 해야겠네. 하는 짓이 이게 뭡니까, 민원인한테. 이거 또라이도 아니고 희한한 양반이네"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위와 같은 표현은 단순한 비판이나 항의, 지적을 넘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에 있어서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어떤 발언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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