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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9 2012고합6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려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19. 17:20경 안양시 만안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19. 17:35경 안양시 만안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시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상대로 때릴 듯한 표정으로 노려보며 ‘뭐, 뭐, 뭐, 니 종교가 뭐냐고’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가게 앞에 있는 나무를 붙잡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냐, 아’라고 소리치는 등 그때부터 10분 동안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명함 디자인 전송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7. 19. 17:3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2세)이 어머니 L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차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L이 피해자를 안고 뒤로 물러서자 재차 피해자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이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다가 위 가게 내에 놓고 온 가방을 찾기 위해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G의 딸 피해자 M(여, 9세)을 상대로 그곳 탁자위에 있던 음료수 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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