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64』-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4:56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학원 앞 도로에서, F학교에서 하교중인 피해자 G(가명, 여, 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위 학원 버스정류장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등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감싸 안았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22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24. 01:4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같이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술값을 계산했고, 술을 다 마셨으면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만 나가라”라고 하자, 피고인 A는 “씨발년아, 넌 뭔데, 못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수회 걷어차서 넘어뜨리고, 주점 안에다 소변을 보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소변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피고인 B은 “씨발년아, 생리적인 현상인데 뭘 어쩌라고 지랄이야”, “오줌을 싼 게 뭐 어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