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 E는 2015. 12. 25. 03:30 경 안양시 만안구 F 시장에 있는 ‘G ’에 빵을 사러 갔다가, E가 고른 빵을 계산하면서 제과점 주인에게 서비스 빵을 요구하며 시끄럽게 하자, 피고인 A이 이를 보고 한숨을 쉬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고, 이를 본 E가 화가 나 피고인 A의 옷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갔다.
이후 E는 위 G 가게 밖에서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남, 39세) 가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H과 같이 있다가 H 이 친구인 A으로부터 전화로 도움을 요청 받자, H과 함께 제 1 항 일시에 위 G 가게 앞으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 B 일행이 도착한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492에 있는 박달 지구대로 이동하였다가, 위 지구대 안에서 피고인 B이 위 I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 E( 남, 39세) 가 피고인 B에게 달려들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등}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제 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