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3 2019고단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51, 2019고단115, 2019고단391, 2019고단632, 2019고단885 판시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1』 피고인은 2018. 10. 26. 15:09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인 D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F이 “구글 기프트 카드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구글 기프트 카드 핀번호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사용된 기프트 카드의 핀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그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기프트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5』 피고인은 2019. 1. 9. 20:45경부터 같은 날 22:07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이 관리하는 현금 서랍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합계 약 369,070원을 총 3회에 걸쳐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91』 피고인은 2018. 11. 2. 16: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 카페 게시판에 게재된 피해자 L의 M(인터넷 방송인 N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판매글을 보자 피해자에게 ‘지정한 아이디로 M을 주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대금 320,000원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3의 구매자인 O의 아이디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