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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35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8.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2. 16:30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춘해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곡천리에 있는 두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2. 16: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웅촌면 면사무소 사거리 교차로를 웅촌목욕탕 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미등 수리비 3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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