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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1:39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복리 한솔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 옥현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삼촌의 사망으로 급히 문상을 가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8회 더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1994.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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