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07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D’ 서측 도로를 삼무로 방면에서 ‘E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도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 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안전주의의무를 소홀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23세) 소유의 G K3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BMW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522,5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3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일시 경, 제주시 C 서측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위 BMW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