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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07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20.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D’ 서측 도로를 삼무로 방면에서 ‘E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도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 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안전주의의무를 소홀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23세) 소유의 G K3차량의 우측 부분을 위 BMW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1,522,52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K3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일시 경, 제주시 C 서측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위 BMW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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