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3:45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에 있는 (구)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쇠정사거리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