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0.12 2015고정1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330]

1. 피고인은 2015. 6. 5. 13:1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에 있는 요리성손짜장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1332]

2. 피고인은 2015. 6. 5. 13:55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에 있는 요리성손짜장 맞은편 도로 갓길에서부터 같은 도로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5고정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범행과 판시 제2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을 감액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