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330]
1. 피고인은 2015. 6. 5. 13:1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에 있는 요리성손짜장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1332]
2. 피고인은 2015. 6. 5. 13:55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리에 있는 요리성손짜장 맞은편 도로 갓길에서부터 같은 도로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5고정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의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범행과 판시 제2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을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