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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2.04 2012고단14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7회 있고,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 전력이 47회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7. 2. 18:00경 전남 목포시 C주공아파트 304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53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21. 15:50경 전남 목포시 C주공아파트 304동 앞 놀이터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 피해자 E(여, 54세)에게 커피를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이 니미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30. 11:40경 전남 목포시 용해동 354에 있는 목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36세)로부터 위 1.항, 2.항 범죄사실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사무실로 찾아간 다음, F에게 “니가 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냐, 시발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15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너 조심해라, 너 이 새끼 죽인다, 어린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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