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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5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4. 00:40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6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너 몇 살이야 씹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같으니라고, 한 번 해보자는 거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고, 위 F가 ‘경찰관에게 욕하지 말고 손대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다시 ‘씨팔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4. 00:45경 위 ‘D주점’ 내에서 전항과 같이 자신의 일행인 A가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것을 보고 ‘별 것도 아닌데 경찰관 4명이 와서 위협하는거냐, 씨발놈들 맘대로 해봐’ 라고 욕설을 하였고, 현장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51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씨발놈들 좇까고 있네’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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