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1 2016고단1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20: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업주의 의사에 따라 위 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 위 주점에서 나간 후 위 주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손님 G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느그들이 뭐여. 어린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는 위 F에게 “너는 뭐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팔꿈치로 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I의 각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사건 처리 내역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그러나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전력이 많고, 최근인 2013년경에도 폭력행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