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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01 2016고단13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4. 20: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업주의 의사에 따라 위 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 위 주점에서 나간 후 위 주점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손님 G에게 “이 씹할 새끼들아, 느그들이 뭐여. 어린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는 위 F에게 “너는 뭐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팔꿈치로 위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I의 각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사건 처리 내역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딸과 어머니를 부양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전력이 많고, 최근인 2013년경에도 폭력행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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