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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3 2016나2740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본소 중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채무 10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2009.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이 사건 지상물 등을 설치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다음 날인 2009. 8. 2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의 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의 이 사건 합의정산에 따라 변제를 한 후 남은 채무액 채무 1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원고에게 맡겨 놓았을 뿐인데, 원고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담보 목적으로 한 것으로, 담보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의 가치가 원고의 채권을 훨씬 초과하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부당하다.

반소 청구 피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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