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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5662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B은 피고 C에게 춘천지방법원 2001. 8.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8. 21.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8. 21. 매매를 원인으로 춘천지방법원 2001. 8. 22. 접수 제5157호로 원고의 동생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 B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본소 관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으로부터 매수한 후 동생인 피고 B 명의로 명의신탁 해 놓았는데, 최근 원고가 결혼을 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줄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 반소 관련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과정은 원고의 주장처럼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은 맞다.

그러나 원고는 동생인 피고 B이 전역을 하고 결혼하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라고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하였다

피고 B은 2003. 5.경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사하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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