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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6가단36889
부동산퇴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3. 원고 앞으로 2015. 1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에 각 거주하고 있다

(이하 위 3개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F는 원고 대표이사 G에 대한 개인적인 보증채무의 담보를 위해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F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F는 소외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고, 대표권을 남용하였는데,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무효이고,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에 해당하는데 부종성에 반하여 무효이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았다.

인정사실

소외 회사는 2015. 5. 13. H단체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I 빌라 8채를 매입하여 2015. 6. 4.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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