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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321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B은 원고의 둘째 아들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였으나 2015. 1. 12. 피고 B과 이혼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 한편, 원고는 1990. 8.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43318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시행된 서울 서대문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 일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에 의하면 정비사업구역 내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개의 주택만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에 소유 부동산 별로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의 자녀 및 그 배우자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일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기하여 마쳐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기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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