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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8나101534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피고의 반소 청구에 따라,

가. 원고(반소피고)와 C 사이에...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2012. 9. 7.”을 “2012. 8. 17.”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본소 청구에 관하여 원고 원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한 후 C, D 등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전받았다.

이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 또는 부정소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원고는 상속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제1, 2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 주위적으로, 원고의 상속 포기가 유효한 경우(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원고는 C과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5 지분 및 2/15 지분을 매수한 것이 되고, 위 각 매수는 사해행위가 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15 지분 및 2/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망인의 상속채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될 경우(본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C과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을 한 것이 되고, 이러한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3/21 지분 및 D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2/21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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