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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29 2019나11508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기초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2017. 11. 27. 개최된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E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되었고 위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 내지 5번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종중 재산 환수 과정에서 위 각 부동산이 농지인 관계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강제조정을 통해 피고 앞으로 그 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피고는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1 부동산을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이 사건 2, 3 부동산을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각 매도하였고, 이 사건 4, 5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대출을 받았다.

피고의 위와 같은 매매 및 담보제공행위는 원고 종중에게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이다.

피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을 매도하여 1억 1,000만 원을 취득(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 중 10억 4,000만 원은 기존 근저당채무를 위 C가 인수함)하고, 이 사건 2, 3 부동산을 매도하여 6억 500만 원을 취득하여 그 상당의 손해를 원고 종중에게 끼쳤으며, 이 사건 4, 5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인 1억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 종중에게 끼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종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억 4,500만 원(= 1억 1,000만 원 6억 500만 원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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