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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15 2018고단38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87』

1.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1.경 광명시 B건물, C호에서, 2018. 6. 26. 안산시 상록구 가루개로 112 (양상동) 반월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506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조모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의 피규어 사고팔기 게시판에 아이돌 열쇠고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금전을 보내주면 아이돌 열쇠고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위 아이돌 열쇠고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1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29』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사이트에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사이트에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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