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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02 2014가합15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인 충남 C 답 2,616㎡에 관하여 2004. 11. 2. D, E, F, G, H 등 5인의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충남 C 답 2,616㎡는 2007. 3. 27. C 답 660㎡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고, C 답 660㎡는 2007. 10. 12.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분할 및 지목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 E, F, G, H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2011. 4. 22. 모두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3. 28.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I신용협동조합(이하 ‘I신협’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I신협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5. 16. 말소되었고, 2013. 7.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는 피고, 근저당권자는 H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04. 7. 5.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억 7,460만 원에 매도하였고, D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J, F, G에게 각 전매하였다.

피고는 2004. 11. 2. D, J의 딸 E, F, G, 피고의 매제 H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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