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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2노3583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좌시위대와 공모하여 차로에 함께 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제1심은 판시와 같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연좌시위대와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시위대 주변에 서 있었다

거나 인도로 올라가라는 경찰관의 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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