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3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① 피고인들 : 공동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제14조에 의거해 실내인테리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 B : ㉠ 공동주거침입과 관련하여 사무실 문턱에 서있었을 뿐 그 내부에 들어가지 않았다, ㉡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G, H에게 6층에 피해자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고, G, H이 업무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며, G, H이 피해자를 만나고 돌아갔으니 업무방해로 평가할 수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임대인은 필요에 따라 본 계약 목적물의 사용 및 유지상태 등을 항시 조사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서의 규정만으로 임대인인 피고인들이 임차인인 피해자의 승낙 없이도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제1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거들에 터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arrow